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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연구

성경적 토지사상과 그 현대적 적용

by 등불지기 2012. 4. 5.

 

 

본 小考는 필자가 성토모(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前 한국헨리죠지협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있었던 2004년도 총신대학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특강시간에 후배 원우들에게 전했던 원고입니다. 참조로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약칭 성토모, Henry George Association of Korea)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희년 정신을 토지 제도에 구현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성토모 운동은 1984년 고 대천덕(R. Archer Torrey III) 신부의 수고와 노력에 감화를 받은 복음주의적 평신도들이 모여서 '한국 헨리 조지 협회'를 결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6년에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으로 개칭한 성토모는 지대조세제(Land Value Taxation)를 통하여 토지로부터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대신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를 폐지함으로써 공평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한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경제사상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성토모는 성경의 토지법과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을 어떻게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그 사상을 교육·홍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에 성토모의 사상을 전파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토지정의시민연대를 구성해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시로 토지학교와 헌신자 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와 있으면서도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서 '공의'는 어떤 의미일까? 아프리카에서의 '정의 실현'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프리카 상황에서 어떤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가? 의 문제입니다. 신대원 후배들을 위하여 오래 전에 쓴 원고라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입니다. (각주는 생략했고, 참고문헌만 올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김광락 선교사 올림.

     성경적 토지사상과 그 현대적 적용

                                                                                           

I. 들어가는 말

 

II. 성경적 토지사상

 

III. 현대적 적용 분야

 

    A. 교회의 영성: 희년과 제자도

 

    B. 통일한국을 위한 비전

 

    C. 교회가 사회에 줄 수 있는 대안: 지대조세제

 

IV. 맺는 말

 

V. 참고문헌

 

I. 들어가는 말

 

땅만큼 창조주의 위엄과 피조물인 인간의 근본을 잘 알려주는 것은 없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3:19)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창3:23) 토지는 사람의 근본이다. 사람은 토지에서 왔고 토지에서 땀 흘려야 하며 결국 토지로 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제대로 도우려면 땅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이지 않겠는가? 단언하건데 땅을 모르면 인간의 근본도 모르는 것이다. 땅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왜 성경적 토지사상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다. 인간을 바로 돕는 것은 땅을 떠나 살 수 없는 인간을 이해할 때 시작한다.

 

우리는 땅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논할 수 있다. 정치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 사회학적인 관점, 지리적인 관점, 혹은 역사학적인 관점 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관점에서 논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토지사상은 무엇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맨 처음부터 땅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시작한다는 것은 흥미롭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근간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는 법으로 구체화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을 친히 다스리시는 어떤 원칙이나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토지법’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가 땅에서 성공하고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 토지법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으로 자신의 피조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법을 배워야 하고 그 법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그 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그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법을 따라 살면 번영을 누릴 것이고 그 법을 알게 모르게 어긴다면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토지법에 대해서 잘 배우게 된다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세상의 경제학자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법도를 가르치지 못하는 무능함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성경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입을 가져야 할 것인데도 막상 경제문제와 땅 문제가 거론되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그저 영적인 문제만 이야기한다면 되겠는가? 땅을 떠나서 인간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경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경제명령이며, 실제로 경제활동은 인간의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성경적 경제원리를 가르치는 신학교는 어디 있는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목사들은 경제원리에 대해서 이원론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것은 몰라도 되고 오직 복음만 전파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혹은 그것에 대한 관심은 세속적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과 구원은 전인적인 차원이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겠다. 선교사로 헌신한 자가 있는가? 단지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것인지 잘 알 것이다. 선교는 복음으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사는 그 지역에 대해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선교사가 성경적인 경제법을 확립하고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는가? 이것은 선교사들만의 과제인가? 목회자는 지역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자라는 인식이 옳다면 지역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경제법의 원리를 가지고 비판하며 혹은 대안을 제시하며 혹은 다가올 경제의 위기를 경고하는 것은 목회자의 임무가 아닌가? 만일 그것이 세속적이라면 부도덕과 불의를 책망하고 다가올 재앙을 경고한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은 모두 세속적인 사람이었는가? 따라서 목회자들은 성경적 경제관을 확립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사실 신학교에서 가장 취약한 과목이 바로 성경적 경제학이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신학교치고 성경적 경제학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가르치는 곳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정작 세상에 나아가서는 ‘무능한 목회자’가 되는 원인이 아닌가? 세상에 만연한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분명한 일갈을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은 성경적 경제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소치가 아닐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신학교에서는 당장 성경적 경제학을 개설하고 성경이 말하는 경제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전인적인 복음 전파자로서 준비될 것이 아닌가?

 

경제에 대해서 지역교회가 접근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구제와 손길봉사’ 정도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제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눔과 섬김만이 전부가 아니다. 가난한 자들을 양산해내는 구조적인 불의에 대해서서도 책망을 하며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겸손히 우리 자신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정작 공의를 행하는 측면은 매우 약한 것이 사실이다. 사실 성경에 의하면 공의사역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자비사역이다. 공의사역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자비사역이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공의사역이 우선임을 알고 있는가? 아니 적어도 구제사역과 동등하게라도 공의사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이 공의인지, 어떻게 공의를 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사실이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토지법은 성경적 공의사상의 핵심이자 근간이며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토지법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한계를 아우르는 대안으로서 통일한국의 경제체계임을 알아야 한다.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토지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성경적인 토지법에 의해서 사회구조와 경제구조가 구축된다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실업, 빈곤, 농촌문제, 도시문제, 환경문제, 그리고 통일문제까지도 상당부분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토지는 성경적 경제학에 있어서 핵심이며 공의사상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인격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구원을 총체적이고 우주적인 문제까지 접근하려면 하나님의 토지법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의의 법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공의의 법으로 빈곤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럴 때 교회는 구제와 손길봉사와 같은 ‘인자를 사랑함’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공의의 법이 첫째이고 둘째가 자비의 법이다. 그리고 자비의 행위가 자기 의가 되지 않기 위하여 교회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의 법’에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공의의 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혹은 무시한 채 자비의 법에만 치우치거나 혹은 영성의 법에만 몰두하지는 않는가? 순서가 잘못되었다. 공의가 우선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 경제학을 시급하게 정립해야 하겠다. 필자가 신학을 할 때에는 성경적 세계관 정립이 화두였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적 경제학을 정립해야 할 때다. 특히 하나님의 토지법을 알아야 한다. 성경적 경제학에 있어서 핵심은 공의의 근간인 토지법이다.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토지법에 기초하고 있다. 토지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의 또한 이해할 수 없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토지법 준수의 여부를 가지고 당시의 불의를 판단하고 책망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토지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인과 사회에 올바로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II. 성경적 토지사상: 하나님의 공의와 토지권에 대한 성경신학적 조망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첫째,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하셨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25:23)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토지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토지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토지에 대한 개인의 사유화는 하나님의 토지소유권을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권 매매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둘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사람에게 위임되었다. 여기서 소유권과 사용권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 토지법의 핵심이 된다. 사람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단지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있을 뿐이다. 사람은 토지소유권을 매매할 권리는 없고 단지 그 사용권을 매매할 뿐이다. “희년 후의 년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년수를 따라 네게 팔 것인즉 년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년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 팔 것이라.”(레25:15,16) 이와 같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고 사용권 내지 수익권의 거래만이 허용될 뿐이라는 사실은 율법의 기본정신이자 개혁자인 헨리조지의 사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신학적 반대자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첫째,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가나안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둘째,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신약시대에 적용되지 않는다(율법폐지론자). 첫 번째 반대는 율법을 유대인만의 문화로 간주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편협하게 본 것이다. 율법에 문화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요구를 담고 있다. 즉, 율법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 예를 들어 율법에 명시하기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나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유대인만의 문화로 간주할 수 없다. 율법은 모든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만을 창조하셨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구 전체의 땅도 창조하셨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성경의 법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타당한 양심법에 호소하고 있다. 두 번째 반대는 율법을 복음과 이원론적으로 보는 것인데 이 문제는 율법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구약에서 토지법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규정되었는지를 파악한 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어떻게 완전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다.

 

구약의 토지법은 레위기 25장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구약의 토지법은 희년법으로 명시화되는데 레위기25:23절은 구약의 토지법의 핵심이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그러나 토지권에 대한 규정은 구약 레위기 희년법에서 명시화되고 구체화 되지만 사실은 이 토지권 개념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다고 보아야 한다. 할례가 있기 전에 믿음이 먼저 있었듯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땅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인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타난 토지권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본 뒤 모든 믿는 자의 조장이자 레위기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나타난 토지권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즉, 레위기의 희년법 이전에 이미 토지권에 대한 중요한 사상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권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고백의 근본을 형성한다. 최초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사람을 두셨다. 창조하신 땅 안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정착하여 살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땅에 대한 정복, 통치권을 부여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7,28)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경제학적으로 풀이하면 “토지에 노동을 투입하여 부를 창출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최초의 명령은 다름 아니라 경제활동에 대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땅에 사용권을 부여하시고 또한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명령하셨다.

 

“땅을 다스리라” 이것은 타락 이전에 주어진 명령으로서, 명령 그 자체가 동시에 사람에게 복이다. 즉, 윤리적 근거이자 천부적 권리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와 땅에 대한 사람의 통치권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서판에서는 왕이 수호신의 ‘형상’으로 묘사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대리자’라는 뜻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토지를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서로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땅을 성실하게 관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사람은 토지를 창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한 청지기같이 되어서 토지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토지소유권은 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지만 토지사용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에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것도 토지에 대한 사람의 청지기의식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주어진 이 최초의 통치위임령은 모든 사람의 천부권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사회변혁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땅에서 추방당하고 땅에서부터 소외되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그것은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함을 의미한다. 범죄의 결과 토지에서 유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데 왜냐면 범죄란 하나님에 대한 자기주장 즉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됨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사람의 역사는 곧 토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아담의 범죄란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자신의 소유권으로 주장하는 의지였다. 청지기권에 대한 거부,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다. 결국 토지에 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할 때 사람은 그의 근본된 토지에서 분리되고 만다. 이것이 영적죽음의 본질이다. 토지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자신의 것으로 내세우는 자기주장의지(self-assertive will)가 곧 아담이 범한 죄였다. 죄를 범함으로 사람은 에덴 땅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에덴동산이 받아주지 않았다. 에덴이라는 토지를 관리할 특권을 상실했다. 사람의 근본이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은 범죄의 결과이고 저주이며, 사람에겐 곧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룻기에서 나오미가 자기 기업을 상실한 후에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표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룻1:8). 땅 없음은 죽음이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아들 가인도 자신의 범죄를 인하여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게 되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창4:14) 하나님의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의 청지기직분의 의미를 망각하였을 때 사람의 근본된 토지에서 분리되고 끊어지고 정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고백이었다.(시37:9,11;잠10:30) 그러므로 율법 이전에도 사람이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곧 범죄이며, 범죄의 결과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서 죄인은 토지관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바벨이라는 자기중심적인 도시건설의 죄를 범함으로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 바벨건설은 하나님의 토지소유권을 부인하는 세속운동의 전형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면 토지에서 분리되고 유리하며 방황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됨을 의미한다. 이같이 토지에서의 분리라는 심판을 내리심은 모든 사람과 맺은 일반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 모든 자연인과 맺으신 언약법(covenantal law)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상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그분의 ‘공의’ 혹은 ‘정의’라고 정의내릴 수 있겠다.

하나님의 토지소유권을 부인하고 스스로 땅의 주인행세를 하려는 사람의 교만과 탐욕은 최초 에덴동산 안에 있었던 뱀이 품었던 것과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땅 위에 사람을 두시고 땅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다. 여기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람에게 위임된 것이다. 사람은 선한 청지기같이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천상의 사단이 사람이 가진 토지사용권을 바라보고 질투심이 발동하게 되었다. 왜냐면 사단 자신은 토지를 다스릴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에 내려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다스리던 토지를 강탈하게 된다. 그래서 사단 자신이 토지의 통치자로 군림하게 된다. 사람은 토지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하게 되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사단이 실질적인 땅의 지배권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토지에 대한 청지기직분을 사람에게 돌려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은 구원역사의 비밀이기도 하다. 사단은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되찾고 사람에게 관리권을 다시 돌려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본토를 떠날 것을 명령하셨다. 토지사유제가 보편화된 바벨의 땅에서 떠나 하나님의 토지법이 확립된 땅, 하나님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자기소유를 주장하는 세상나라 한 가운데 하나님 소유를 주장하는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기로 계획하셨던 것이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이었다. 이 땅은 의의 땅으로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땅이었다. 사람이 원래 가졌으나 사단의 속임수로 잃어버린 토지에 대한 청지기직분을 회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명령은 구속명령에 의해서 회복되어진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서 구속사의 의미는 분명히 밝혀지게 된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땅을 주겠다’는 것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복을 받는 것과 복의 근원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 복의 근원이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복이란 무엇인가? 땅에서 방황함의 반대개념, 즉, 태초에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명령처럼 선한청지기가 되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저주는 ‘방황’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복은 정착과 통치권 회복을 의미한다. 즉, 복은 개인소유에서 하나님소유에로의 이전이다. 창 11장까지 인간의 역사는 심판, 즉 흩으심의 역사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흩어진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잃어버린 땅의 통치권을 원 청지기였던 인간에게 돌려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복을 어떻게 각 족속이 받게 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의존한다. 그것은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토지법을 수용하는 족속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토지권에 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심에도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배경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한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성경이다. 세계의 시작, 인류의 시작, 역사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해하여야 한다. 구약에 나타난 공의사상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의 소명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이 사건은 오고 오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주고 있다. 다시 문맥을 살펴보자. 창 11 장은 바벨탑 사건이 나온다. 그 앞에 6장에서 10장까지는 노아의 홍수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 사람들은 위기를 느낀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이라는 높은 성을 지어서 그 성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고 결의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바벨탑의 건설은 땅에 대한 독점적 권리 주장이었던 것이다. 바벨탑 건설에 대한 경제학적인 의미는 토지독점제의 상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홍수 이후에도 홍수 이전과 같이 사람들의 본성은 역시 악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뭉쳤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죄에 심판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사람들을 세게 만국 땅으로 흩으신 것이다.

 

12장은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건설에 뭉쳤던 사람들을 흩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평범한 사람을 부르시고 게시는 것이다. 흩은 족속을 향해 다가가서 하나님의 토지법 안으로 다시 모으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바벨탑 건축사건과 아브라함의 소명사건이 크게 대조되고 있음을 보는데 그것은 두 왕국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바벨탑 건축은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만의 왕국,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지 않으셔도 존속될 수 있는 인간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이다.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은 아시고 심판하셨던 것이다. 흩으신 것은 아담에게 내리셨던 저주이었다. 땅에서 떠나 유리하는 것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추방이다. 가인이 땅에서 유리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것은 저주이었고 땅에서 정착하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구약의 일관된 기본 사상이다. 이제 그 심판 직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확립된 나라와 족속을 세워서 흩어진 족속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경건한 땅 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정하시는 땅을 설립하기고 그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정착시키시고자 하셨고 흩으심 이후에 정착이라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엿보이는데 항상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그러하듯이 심판이후에 즉시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것이다.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동사는 하나님 1인칭이다. 그것은 왕국건설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의지의 선포이다. 반면, 11장의 주어는 사람들이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들은 땅에서 정착하려고 시도했으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시도했다.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인간 스스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사람을 위한 왕국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다. 두 왕국 사이에 토지가 끼어있다. 바벨탑 역사와 아브라함의 역사는 모두 왕국건설이 공통된 주제인 것이다. 이것은 신구약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 인간나라는 땅에 대한 저주와 흩어짐과 유리함으로 끝나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과 정착’으로 향하여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인간나라는 끊임없이 흩어짐을 당할 운명을 안고 있음을 성경은 말한다. 아담이 에덴에서 흩어졌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유리하는 방랑자가 되었다.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홍수 이후 바벨탑 시민들 역시 그러하였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땅에서 유리하는 역사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정착하러 가는 역사이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기에 현세에서는 궁극적으로 자기 땅이 없는 나그네들이다. 하나님 없는 인간나라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흩어질 운명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로 모이게 되는 길을 가고 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후 11장 10절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족보는 아브라함이 셈의 자손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해준다. 처음부터 사람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시는 신실하심을 보여준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정의, 또는 공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언약에 신실하심은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이라는 은총에도 나타난다. 셈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구체화되었다.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평화의 나라,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한 인간역사는 심판과 멸망으로 끝났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왕국의 건설을 선언하신 것이다. 그럼으로써 최초에 사람에게 주신 언약을 유효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은혜의 역사이다. 그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종말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 건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겠다는 것이다. 그 세움의 방식은 피의 대속의 원리에 성령이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부도덕과 사유욕과 독점욕에 눈멀게 하는 사탄의 지위가 깨어지게 되고 경건과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되는 거룩한 도시가 건설되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건설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온 세상을 향하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다. 율법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담고 있는데 율법에는 특히 공의로운 사회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틀도 담고 있다.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는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은 거룩케 함인데 이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는 개인적인 거룩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음을 레위기 후반부는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를 공의의 기초위에 세워지도록 하는 경제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은 온갖 사회경제적 부조리인 착취와 불의와 빈곤을 구조적이고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이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토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공의로운 사회를 건설하여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심이었다.

거룩한 사회와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율법에 의하면 개인의 성결을 바탕으로 한 공의로운 사회임을 알 수 있다. 거룩한 사회로서 이스라엘은 구조적인 빈곤과 가난과 효과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세계 열방에 보여주어야 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구조적인 악과 빈곤과 싸워야 하는가? 보통 빈곤이나 불황에 맞서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구제를 통한 자비의 실천이 있고, 둘째는 구조적인 개혁으로 빈곤이나 불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공의의 실천이 있다. 이 둘의 관계는 공의의 실천으로도 완벽한 빈곤이나 불의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비의 실천이 제시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의의 실천이 우선시 되고 그 다음 순서로 자비의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미6:8절 참조-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23:23에서 인용하고 계신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공의보다 성장에 집중한다. 공의의 실천에는 아예 문외한이거나 뒷전이고 오직 교회의 성장을 위한 목적을 염두에 둔 자비의 실천에만 관심을 갖는 듯하다.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며 공의의 모델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가? 단지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좋은 소문을 내어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라고 하면 지나친 비판일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공의의 법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성경이 말하는 토지법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른바 ‘경세법(經世法)’의 핵심을 이룬다. 하나님의 토지법에 관련하여 율법은 10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토지를 만드셨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토지에 대한 사유권은 율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성경은 토지에 대한 신유권(神有權)을 가르친다.

 

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使用權)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은 경제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땅을 다스리라”는 말은 사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권을 의미한다. 즉, “토지에 노동을 투입하여 창조적인 부를 생산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적인 경제주체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그 땅에 대한 관리와 사용은 사람에게 맡기셨다.(시115:16절 참조) 따라서 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땅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을 허용하고 또 정당화시키는 토지사유제는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 토지사유제에 의하면 노동자나 기업이 토지에 노동을 투입하여 부를 창출하려고 해도 지주가 반대한다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막대한 이윤이 그대로 지주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불합리가 정직한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활동의지를 꺾어놓기 때문이다.

 

➂ 토지에 대한 천부인권과 평등권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여 주신 것은 땅에 대한 사람의 권리가 평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민33:54절 참조)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땅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만일 어떤 사람이 땅에 대한 권리를 빼앗거나 땅을 가지고 부를 독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➃ 토지에 대한 임의의 변경은 저주를 부르는 것임을 말씀하셨다.(신27:17절 참조)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지계표는 소유를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엄숙한 표지이다. 따라서 지계표를 옮기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인간이 탐욕에 의해서 변경하는 죄인 것이다.

 

➄ 토지에 대한 영구 매매를 금지하셨다.(레위기25:23절 참조) 사람은 토지를 매매할 수 없고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는 있다. 사람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팔 수 없고 단지 사용권을 팔 수 있을 뿐이다.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다라서 네게 팔 것인즉”(레위기25:15)

 

➅ 토지에 대한 무르기를 허락하라고 명령하셨다. 언제든지 토지에 대한 무르기를 요청할 경우 허락해야 한다. 나오미의 토지에 대한 보아스의 무르기는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토지를 팔았다 할지라도 보아스와 같이 가까운 친족이 언제든지 무르기를 요청할 경우 그 땅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토지를 파는 것은 그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다.

 

➆ 희년이 되면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레위기25:28절 참조)

 

➇ 땅의 가치 중 일부분을 공유하라고 명령하셨다.(신14:23-29절 참조) 이스라엘 자손의 십일조는 레위인과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의 것이다.

 

➈ 땅의 안식을 명령하셨다. 땅은 안식년마다 휴경하여야 한다.(레위기25:4,11절 참조) 이것은 오늘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람은 땅을 무한정으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함으로써 재생력을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➉ 희년이 되면 땅의 반환과 함께 신분의 자유 또한 선언하게 하셨다.(레위기25:10절) 오늘날 형식적인 노예제도는 없으나 실질적인 노예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형식상 신분으로는 자유인이지만 자신이 돌아가 일하며 소산을 거둘 수 있는 터전이 없기 때문이다. 돌아가 일할 수 있는 토지가 없으면 형식상 자유인이 되었어도 실제적인 노예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No Land No Liberty) 땅을 개인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은 그 땅에서 생명과 생존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노동을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공의 법 즉 하나님의 토지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회는 불의를 근절하고 구조적인 악과 효과적으로 싸워 이기며 거룩한 나라 즉,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어 불의로 가득 찬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요구 속에는 개인적인 죄에 대한 정결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불의에 대한 정결도 포함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의로운 사회의 구현이야 말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는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변함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어느 하나도 취소되거나 폐기된 것이 없다. 교회는 공의의 법도에 대해 무지하므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지를 깨닫고 공의의 법도를 배우며 연구하며 가르치고 전파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의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외쳤던 오므리 시대의 어용선지자들과 같이 그리고 교회건물은 많았어도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중세와 같이 교회의 참된 영성은 빛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공의의 법도는 어떻게 실행되었는가?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고 토지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리고자하는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은 아주 중요하다. 이스라엘은 토지를 하나님의 것으로 주장하면서 잘 관리할 특권과 책임을 부여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셨다. 이와 같이 하심은 타국으로 하여금 본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고(선교적 사명), 그렇지 못한 족속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 이 토지권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자체에까지도 선전포고를 하셨다는 점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점이다. 결국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땅에 들이심은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만국에 보이고 토지에 대한 하나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백성들을 세우심으로 만국으로 하여금 본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의 관점으로 성경역사를 계속 관통하여 보도록 하자. 성경의 역사는 곧 토지의 역사이다. 율법은 특히 이방신과 우상숭배에 대해 배격하고 있다. 바알을 비롯한 이방신들은 토지사유제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한 것은 모든 우상숭배가 개인의 토지사유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해준다. 엘리야와 같은 참 선지자들과 아합의 어용선지자들은 이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알의 우상숭배는 토지사유제를 정당화하며 토지점유를 통해 부의 독점과 증대를 ‘축복’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토지사유제에 의한 부의 창출에 대해서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항상 미움과 핍박을 받았다. 토지와 관련하여 구약의 역사를 보기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토지법에 관련하여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을 찾아보기 바란다. 참 선지자는 무엇이 불의인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토지법이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토지사유제를 받아들이고 용납함으로써 백성들에게 거짓 평안과 축복을 심어주었다.

 

토지와 관련하여 성경의 역사는 두 가지 종류의 피 흘림의 역사이다. 하나는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속죄제물의 피 흘림의 역사이다. 본문을 잘 보면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본문에서 피 흘림의 역사는 토지에 대한 탐욕을 품는 단계에서 시작된다. 아합왕이 가졌던 탐욕은 최초 사단이 가졌던 것과 질적으로 같은 것이었다. 궁궐 옆의 작은 포도원에 대한 탐욕이 발동하게 되었다. 소유권이 없으나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비로소 ‘탐욕’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소유인 나봇의 포도원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소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곧 아합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기본신념이기도 하다. 땅에 대한 하나님 소유권을 인정하기 아니하고 사람이 자신의 소유권으로 주장하려할 때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죄에 대한 정의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불의와 공의의 경계선에는 토지가 서 있다. 그래서 아합과 나봇 사이에 토지권에 대한 갈등이 시작된다. 이것은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토지권 갈등을 거시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갈등이 토지소유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영적 전쟁은 토지를 차지하기 위한 두 나라의 갈등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소유권이냐 아니면 사람의 소유권이냐 하는 갈등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전쟁이라 할 수 있겠다. 탐욕의 단계 다음으로 거짓증거의 단계로 이어진다.(5-10) 이것은 십계명 중 마지막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이세벨은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v.7) 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부인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아합이 왕이라는 말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토지의 주인이라는 율법의 근본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옛날 땅을 차지하려고 아담을 속였던 사단의 모습과 동일하다. 사람의 토지소유권주장을 성취하기 위해 거짓증거하게 한다. 그 방법으로 정치적 방법(v.8)과 종교적 방법(v.9)을 동원한다. 지금도 종교지도자들이나 정치지도자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탐욕의 도구가 되어버린다. 세 번째 단계는 강탈의 단계이다.(11-16) 이세벨은 간교한 속임수로 나봇을 쳐 죽인다. 왕하 9:26을 보면 나봇뿐만 아니라 나봇의 아들까지 죽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강탈의 단계에서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게 된다. 시편106:38, 민35:33에 의하면 무죄한 자의 피는 땅을 더럽힌다고 하였다. 불의와 강탈로 얼룩진 땅, 불의로 더럽혀진 땅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부르게 된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네 번째 단계는 심판의 단계이다.(17-26) 왕하 9:26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피 흘린 그 토지’에서 갚으리라고 하셨다. 창 9:5,6도 무죄한 자의 피는 죽음을 부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욜3:19을 보면 무죄한 자의 피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창 15:16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전쟁의 의미를 밝혀주는데 그것은 가나안땅 족속이 죄악으로 더렵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다. 다섯째 단계는 연기의 단계이다.(27-29) 아합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 받아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미 때는 지나갔다. 이미 땅은 더럽혀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되어진다. 심판은 정해졌지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경우 연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무죄한 자의 흘린 피가 땅을 더럽혔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신21:1-9을 보면 대속의 피가 정결케 한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행 20:28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공동체가 사회치유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공동체가 이 사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죄한 자의 피로 인해 토지가 더럽혀졌을 때 교회공동체는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그 땅을 위해 복음으로 일할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인간왕권에 대항하여 하나님 왕권을 주장하는 역할을 떠맡았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토지를 확장하는 타락한 왕정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의지하여야 할 “병거와 마병”은 한분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며 토지를 투기하며 지계표를 옮기는 귀족들을 책망하였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암5:24)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미2:1,2)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사5:8) 선지자 미가는 바알의 토지법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였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좇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무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미6:16) 바알의 토지법은 토지에 대한 영구소유와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토지법을 버리고 바알의 토지법을 따라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였다. 요컨대 참 선지자의 기준은 하나님의 토지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충성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토지권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구약의 토지법을 폐지하셨는가? 아니다. 필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토지법을 온 몸으로 순종하셨다고 믿는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세계관은 하나님나라와 사단의 나라였다. 실질적으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 의하면 실질적인 유대의 통지자는 로마가 아니라 사단이었다. 실질적으로 유대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세력은 로마제국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였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고향땅에서 격리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린 자를 고치심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만드신 것은 사단의 토지지배권을 빼앗고 사람에게 토지권을 돌려주시는 것이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기 고향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신 후에는 항상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희년법적인 선언을 하시곤 하였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적전쟁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시 지주들을 무관심하게 보신 것은 아니다. 산상수훈에서 천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영적인 가난만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다. 또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은 토지사유제에 의한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것을 사단의 나라에 속한 것으로 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신 것도 트지소유권과 사용권을 구별하실 수 있었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막12:17).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려고 하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려는 사람의 원죄적 욕망을 단죄하였다(눅12:15).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토지사유제에 대한 명백한 포기를 요구하셨다.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하셨다. 예수님의 이 요구는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에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는 실질적인 토지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자기 땅을 교회에 내어놓기 시작했다(행2). 이것이야말로 사회를 치유하는 교회공동체의 모습니다. 토지를 내어놓음으로 희년은 성취되는 것이었다. 초대교회는 실질적인 희년을 시작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게 되었다. 야고보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는 토지를 점유하고 독점하는 부자들을 맹렬하게 비난하였다.(약5장) 그러한 것들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었다. 교회가 토지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한 사회를 개혁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교회가 토지를 사유화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의 본질은 사라지고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노동의 열매를 철저히 구별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토지의 신유권과 성령의 역사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토지사유에 대한 포기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더불어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토지법에 대한 자원적 실행을 가능케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토지라는 관점에서 성경역사를 개관해보았다. 그러면 토지에 관해 지금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논의했던 바를 몇 가지 범주를 사용하여 종합하여 보자. ① 토지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론, ② 토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과 세우신 일반언약법에 따라 통치하신다는 언약론, ③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법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론,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사상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시24:1) “땅의 이익은 뭇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전5:9)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시89:11)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ㅎ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시37:9)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시37:11)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위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해준다. 토지에 관해서 주권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있다. 토지에 대한 독점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토지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확립되어야 한다. 토지권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토지문제를 신약시대에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느니 가나안땅에만 국한되고 우리 시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느니 하는 말들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사람의 윤리적 책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言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통치관계, 다시 말해서 주종관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고대 근동세계에서 강한 왕이 특정 족속을 정복하게 되면 동물을 둘로 가르고 가른 동물을 사이에 두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에 상호복종과 책임보호를 맹세하게 되고 만약 이 약속을 어기게 될 시에는 동물이 피를 흘리게 된 것처럼 피의 저주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맹세도 하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은 보호와 보복이라는 하나님의 성실한 언약수행을 암시한다. 그러면, 이 언약의 대상은 누구인가? 넓은 의미에서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로서 일반언약 혹은 창조언약이라고 일컫는다. 모세오경에 의하면 이 (일반)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엘로힘”(Elohim) 이라는 칭호로 불리어진다. 즉 모든 사람이 이 언약의 대상이다. 반면, 좁은 의미에서 선택/구원받은 백성과 왕이신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로서 특별언약 혹은 구원언약이라고 한다. 이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호와”(YHWH) 또는 아도나이(主)라고 불리어진다. 이 언약의 대상은 특별히 선택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대상이다. 이와 같이 볼 때에 토지권에 대한 적용은 비단 구약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은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율법은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일반언약의 형태로 사람에게 적용되던 하나님의 통치행위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행사는 구약이나 유대인에게만 제한시킬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義)란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언약백성들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이며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깨뜨리는 자에게는 언약의 조건에 따라 징벌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고백은 이와 같이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땅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주기도에서 가르쳐진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의(義)는 언약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성실히 지키심, 말씀을 지키심을 의미한다. 구약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과 공동의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확신할 수 있다: ① 토지권에 대한 논쟁은 희년법이라는 율법의 범위 내에서만 논의되어야 할 성질이라기보다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명령에 이미 존재했었던 하나님의 통치원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토지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은 구약에만 적용되고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적용되는 문제이며, 교회 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②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무장해야 할 중심 진리이며 만약 이 진리로 무장하기를 게을리 한다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히 수행될 것이고 교회의 책임은 사회를 향하여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함으로써 그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토지법과 바알의 토지법이 서로 충돌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토지법을 버리고 결국 토지에 대한 인간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바알의 토지법을 따른 결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겪게 된 것을 보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토지법을 분명하게 진술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토지법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엄밀히 구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토지에 대한 영구적인 매매를 금지하셨다. 그것은 토지에 대한 사람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다. 그래서 토지는 소유권을 팔 수 없고 단지 사용권을 파는 것뿐이다. 다시 말해서 토지를 사고파는 것은 단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사람은 토지를 영구적으로 팔아버릴 수 없고 시한을 정하여 그 사용권을 판매할 뿐이다. 서양 사람들이 인디언들의 땅을 매입했는데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 땅에 대한 사용권을 임대한 것으로 이해하여 자기들의 자녀가 태어나자 땅을 구입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방금 태어난 자녀에 대한 임대료를 더 내라고 요구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성경의 토지법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땅에 대한 매매가 아니라 임대만을 허용한다. 사용권을 일시적 판매를 허용한 것은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은 고로 땅에서는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의 토지법은 토지를 일시적으로 매매했더라도 가까운 친척이 언제든지 대신 대금을 지불하면서 무르기를 신청한다면 언제든지 땅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50년째가 되는 희년, 일곱째 안식년 이듬해에는 ‘큰 안식년’으로서 의무적으로 탕감과 땅의 회복을 선언하도록 하셨다.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명시된 본문이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이다. 토지에 대한 영구적인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바알종교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토지에 대한 매점매석이나 강탈을 ‘합법적’이란 명목으로 정당화하게 된다. 하나님의 토지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사용권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과 청지지의 도에 핵심이 된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불의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부인하며 자기의 것으로 강탈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청지기로서의 사람 된 본분에 대한 부정인 것이다.

 

III. 현대적 적용 분야

 

그러면 이러한 토지법이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새겨야 하겠다.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의 현대법에 적용하는 것을 무리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과 천부인권에 근거한 법임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명심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기본 정신인 공의와 인자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자. 성경의 토지법이 오늘날과 맞지 않는다거나 혹은 적용하기에 무리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율법을 경시여기는 것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와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義)와 인(仁)과 신(信)은 버렸도다.”(마23:23) 우리는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면 율법에서 공의의 근간을 이루며 공의로운 사회의 초석이 되는 하나님의 토지법을 어찌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 사회나 현대 사회는 물론 다르다. 그러나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도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법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자.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법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토지법은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겠는가? 필자는 그 적용방향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와 신자들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둘째, 교회가 현 사회에 제시할 비전과 대안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셋째, 교회가 미래의 통일한국을 위해 제시할 비전과 대안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A. 신약교회의 영성의 핵심: 희년과 제자도

 

하나님의 토지법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물리치고 공의로운 사회구조를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직의 취임을 희년의 성취로 보셨다는 점을 주목해보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메시아의 공적 사역에 취임하실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ㅇ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4:18,19) 여기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토지법의 실행과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적인 사역을 희년의 성취로 보셨음을 분명하며 또한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 되기를 바라셨다. 교회는 그의 몸으로써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계속 간구해야 함을 분명히 하셨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토지법이 그들의 삶 속에 적용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셨다. 하나님의 토지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하는바(제자도)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눅14:33-35) 제자도의 핵심은 권리포기인데, 그 가운데 토지사유권이 포함된다.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계승하기를 위해 부름 받은 모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자의식과 사명의식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희년운동을 하는 모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교회는 성경적 의미에서 희년을 오늘날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임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약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자.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희년법이란 단지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나 혹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실제적이고 사회개혁적인 의미가 있으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매우 급진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희년사상의 변천을 말한 다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선포되고 적용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먼저 희년의 의미부터 다시 점검해보자. 희년법은 레위기 25장에 분명히 나와 있다. 희년규례의 중요한 요소는 ①땅의 휴경 ②부채탕감 ③노예해방 ④기업의 회복 ⑤주기적 회복이다. 먼저 희년이란 단어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자.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희년이란 말은 ‘요벨’ 즉 ‘양의 뿔’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용어라고 본다. 희년을 맞이하는 해의 일곱 째 달의 10일째 되는 날이 대속죄일이다. 이 대속죄일에 양각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서 기업이 원주인에게 회복된다. 다른 날이 아니라 대속죄일에 선포되는 희년은 단지 순수한 사회개혁법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속죄를 위한 희생제사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탕감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탕감해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희년의 실천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촉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히브리어 ‘요벨’이란 단어를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으로 번역될 때 ‘Jubilare’(rejoice)로 번역되었는데, 왜냐면 히브리어 요벨의 뜻과 용법을 보여주는 영어 단어가 원래 없기 때문에 영어 번역가들이 라틴어에 근거해서 ‘Jubilee’를 희년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선택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번역에서 구속의 은혜를 암시하는 의미가 생략되었다. 하나님의 토지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2)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5:1)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3:17)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개인에게 확립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토지법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실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보여준 공동체적 삶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행2) 따라서 하나님의 토지법은 그 실행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복된 사역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써 우리 죄를 탕감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안식년법과 희년법이야말로 이스라엘 사회를 항상 공의로운 사회로 지탱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었고 장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가 항상 공의로운 사회로 구축될 수 있도록 희년법이란 최소한의 장치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공의의 장치가 변질되고 왜곡되기 시작했는가? 왕정 시대가 되기 전 이스라엘 사회는 평등한 사회였다. 그 평등의 비결은 바로 안식년법과 희년법에 있었다. 그러나 왕정의 출현으로 납세의 부담이 커지고 전쟁을 자주 치러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계를 위해 높은 이자나 담보를 통한 빚 대출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했고, 결국 자신의 기업을 팔아야 하고, 결국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까지 생존을 위해 종살이를 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즉, 왕정의 출현은 안식년법과 희년법의 실현을 가로막는 주범이자 장애물이 되었다. 역대 왕들과 귀족들은 이러한 공의의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꺼려하였던 것이다. 공의의 법이 온전히 시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 때문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왕정이 들어서기 전에 희년의 원리를 온전하게 실천한 대표적인 경우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왕정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실천은 점점 희박해져갔다. 절대권력을 추구하는 왕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도전하였고, 백성들은 이를 본받았다.

 

이제 희년법이 약화되어지는 두 번째 계기는 포로이후에 찾아오게 된다. 왕정시대가 되면서 사실 안식년법과 희년법안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급진적인 사회법안들이다. 그런데 제 2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후 유대사회에서는 안식년과 희년법의 사회개혁적인 성격을 잃어버리고 점점 영화되어갔다. 실제적인 성격이 사라지고 영적인 성격만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실제적인 성격을 상실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득권자들에 의해 성경해석이 독점되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식민시대에 삶은 힘들었고, 타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는 늘어만 갔다. 이것은 왕정시대로 말미암아 안식년법과 희년법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식민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양극단화 현상이다.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 70년 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 2 의 성전이 건축된 후 유대나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의 마케도니아와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식민통치기간이었다. 세계열강의 통치 아래 있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시기였고, 대제사장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였고, 경제적으로 상업과 대농장제가 확대되어서 부유층들이 토지를 독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의 독점과 대농장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파의 기업(유업) 개념을 붕괴시켰고, 정치 경제적 불평등 사회를 야기 시켰다. 토지사유제와 삶의 곤경들은 민간에 종말론의 부흥을 가져왔다.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부의 독점이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로서 인식하고 가르쳤다.

 

그러면 이 시기에 기록된 외경에는 희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가? 이 시기에 많은 외경문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는 15개의 문헌을 인정하고 있지만 유대교와 개신교는 그러한 외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나온 외경들을 살펴보면 희년에 대한 그 당시의 사고방식을 잘 알 수 있다. 15권의 외경 중에서 [벤 시라의 지혜서] [제1마카비서] [제2마카비서] [제1에스드라서]에 희년에 관련된 구절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구절들의 특징은 희년에 관련된 구절들이 사회적이고 실제적인 원리가 아닌 영적이고 종말론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희년을 이야기하지만 50년의 주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선행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고대 지혜문학이나 외경의 저자들은 대부분 왕실의 법정 종사들이거나 사회지배계층이었기 때문이다. 주 독자나 청중들 역시 정치지도자들이나 지혜교사들이었다. 솔로몬 성전이후에는 왕실과 귀족들이, 스룹바벨 성전이후에는 성전 종사자들과 회당이 지혜문학과 저자들을 후원하였다. 즉, 외경은 사회의 상류층을 대변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지배계층과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명예와 부를 유지하고 후원하며 옹호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은연중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경에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주기적으로 돌려주거나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희년은 가진 자들이 정기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시행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희년법을 현실에 적용하기 보다는 그 개념을 영화하여서 피안의 세계에만 적용하려고 했고 아이러니칼하게도 이 작업에 종교지도자들과 지식인층이 크게 기여했다.

 

외경과 달리 당시 가경에는 희년사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가경이란 저자의 이름을 도용하여 마치 그 저자인양 기록한 책이다. 몇몇 가경 중에서도 희년규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희년서] ]12족장서] [제1에녹서]에 희년사상이 나타난다. 특히 [희년서](the Book of Jubilee)에서는 창조부터 출애굽까지의 세계역사를 49년의 희년주기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이 책에서는 역사를 49단위로 역사를 구분하고 있다. [제1에녹서]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유다 마카비(Judas Maccabeus)까지의 역사를 70단계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역사구분은 [12족장서]에도 나타난다. 이들 가경의 문헌들의 배후에는 주전 5세기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 이후 예루살렘의 주도적인 제사장 계열에 대항한 비주류 제사장 계열이었다고 하는 연구가 있다. 당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 주류를 형성하게 된 사독가문의 제사장들의 권위와 제사장직과 그 사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비주류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위경을 저술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모세나 에녹과 같은 이름을 빌어서 널리 유포하려고 했다. 그들은 율법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들의 사상적 특징은 이원론, 종말론, 결정론이었다. 희년이 주기적인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들이 기록한 묵시문학, 혹은 지혜서(가경)들은 최후의 심판을 통한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안식년의 7년 주기보다는 희년의 49년 주기를 더 선호한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안식년이란 단어보다 희년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쿰란문서에는 희년사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당시 주류계열인 사독계열과 달리 자칭 에녹계열의 비주류 제사장직의 한 분파가 쿰란공동체가 되었는데 1947년 사해북서쪽 유대광야 동굴에서 그들의 문서가 발굴되었다. 쿰란 문서들에서도 역식 희년이란 단어가 나타나고 있지만 가경에서 나타난 희년사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이고 실제적인 개혁법으로서보다는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인 심판과 구원으로서 그려지고 있다. 최후의 심판 때에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의인들이 기업을 회복하게 될 것이란 희망을 담고 있다. 쿰란 공동체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학설이 유력하다. 쿰란 에세네파 공동체는 주류인 사독 쥬다이즘에 반발하는 에녹 쥬다이즘(에노키언 쥬다이즘)의 한 분파로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이후 주도권을 상실했을 때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건설했는데 그들이 바로 쿰란공동체이다. 성전과 예루살렘 권력의 중심권에 들지 못한 에녹 공동체에 대한 핍박이 가해졌을 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급진적인 분파가 광야로 가서 공동체를 건설한 것이다. 요컨대 그들에게 희년은 사회적인 개혁과 실제적인 변화를 상실한 채 단지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나누게 되는 단위로 사용된 것이다.

 

이제 다시 한 번 적용하고 넘어가보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정의 회복을 위해 ‘안식년’과 ‘희년법’을 주셨다. 안식년은 신분의 회복을 위한 법이고, 희년법은 토지의 회복을 위한 법이다. 안식년법과 희년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분이 회복되어도 돌아갈 기업이 없다면 형식상 자유인이어도 실제적으론 품삯을 구걸하고 살아야 하므로 노예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이후 점점 실제적인 사회개혁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그 의미는 점점 영성화, 종말론적으로 되어갔다. 그러한 종말론과 영성론이 중간기 시대의 외경과 가경에 ‘희년’이란 단어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희년은 당시 사회적인 개혁으로서는 가치는 상실하고 가진 자들의 이권을 옹호하는 개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한 “개념타락”의 주체는 재물을 축적하여 가진 자가 되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지식인층이었다. 그들 자신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해한 대로 희년법과 토지법을 현실에 문자적으로 적용기란 제살 깎기였을 것이다.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복음에는 급진성(철저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들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하는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 우리 안에 퇴색과 변질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토모에서 강조하는 [지대조세제]의 개념이야말로 희년법을 단순히 영적이고 종말론적으로 치우침으로써 그 본래의 사회개혁적 취지를 은폐하려는 교묘한 경향에 대해 미혹을 받지 않게 해주고 있다고 본다. 희년법은 단지 영적이고 상징적이며 종말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개혁의 핵심원리가 된다는 확신이야말로 결코 타협되어서는 안 되는 진리라고 본다. 그러한 개념이 변질과 타협은 가진 자들과 기득권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항상 주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희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선포하셨는가? 예수님은 ‘희년법의 구약적 적용’이 아니라 ‘희년법에 대한 신약적 적용’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적용은 보다 철저하고 완전했다고 할 수 있다. 구약의 희년법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보다 급진적이며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요 신약은 그 실체를 다루기 때문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한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희년법을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첫째, 죄와 사단으로부터의 해방이다. 희년법의 적용에는 분명 영적인 원리가 강조되는 것이 사실이다. 죄를 용서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서 희년의 원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은 후에 ‘가족’으로 돌려보내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상태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안식일에 노예를 자유하게 할 것과(신5:15,출20:10), 6년간 일한 히브리 노예를 해방할 것과(출21:2,신15:12), 희년에 히브리 품꾼과 그 가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과(레25:39-42) 이방인에게 팔린 히브리 노예가 해방되도록 명하셨다(레25:47). 이러한 노예해방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 쫒는 사역으로 증거 되는 사단으로부터의 해방(눅4:21,행26:18,골1:13)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제2의 출애굽을 맞이한 새 하나님의 백성은 역시 노예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복음전파와 귀신 쫓는 사역을 통한 영적인 노예 해방과 함께, 내가 마치 형제의 종인 것처럼 그에게 종노릇함으로써 형제를 나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이다. 내가 그의 종이 되어 섬기지 않으면, 그가 나의 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노예제도 뿐 아니라, 권력추구 성향까지 문제 삼으시고, 섬김의 원리를 도입하신다(요13:14).

 

둘째, 물질의 나눔(코이노니아)과 베품(디아코니아)이다. 구약의 빚 탕감법이 신약에서 거저 줌을 원리로 하는 코이노니아로 발전하고, 구약의 노예해방법이 신약에서 종노릇 도는 섬김(디아코니아)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희년법 계열의 법인 안식년의 빚 탕감법과 희년의 노예해방법과 함께 희년법의 기본 원리인 기업 회복은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빚을 갚기 위해 팔았던 토지를 되찾는 원리는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자가 그 빚을 탕감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으로(눅6:20), 영적인 성취를 보며,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전토를 포함한 소유를 포기하는 것으로 육적으로 철저화 된다(막10:29-30,눅14:33). 이러한 전토의 포기는 이제 매년 매년이 희년이므로 매년마다 토지를 돌려주는 행위인데, 자신의 기업인 기본 소유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전토의 포기를 실천하였다(행4:34-35). 희년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현재화되었다. 이제는 49년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매년이 희년이다.

 

토지의 포기는 소유의 포기를 통한 거저 줌의 원리의 실천의 일부로서 코이노니아이므로,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희년법은 코이노니아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예해방이 섬김으로 발전한 것과 함께 토지를 되찾는 것이 토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발전한 것은 역설적인 철저화이다. 그러나 그 기본정신은 이웃을 노예상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동일한 정신이며, 다만 이웃을 나보다 사랑하는 새 계명의 원리에 따라 희년법을 철저화한 것뿐이다. 이렇게 희년법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로 발전하는데,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서로 유사함은 그 기본정신인 노예해방 뿐 아니라 디아코니아 개념에 코이노니아를 행하는 활동을 포함시키는 데서도 볼 수 있다. 한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코이노니아 활동으로 묘사될 뿐 아니라 디아코니아 활동으로도 묘사되는 것을 우리는 위에서 관찰했다. 물질과 복음의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그것은 희년법의 완성이요, 새 계명의 구체적 성취 원리로서 신약 윤리의 두 기둥이다. (역사를 보면 교회가 나누지 않을 때 항상 빼앗겼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마19:21) 이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한 사람들 많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안토니우스란 사람은 207에이커의 땅과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막에서 수도생활을 했다고 한다. 오늘 우리는 철저한 제자도에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급진적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정작 나에게는 실제성은 사라지고 단지 종말론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희년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고 급진적으로 성취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희년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화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그 일을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매년 그 일을 해야만 한다. 왜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성도 안에서 이미 영광스러운 기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의 실체를 이미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업을 다시 뺏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희년법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의 희년법 사상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다시 말해서, 희년법에 대한 철저하고도 완전하고도 충만한 적용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그러한 적용을 도우신다.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즉 나눔과 섬김은 예수님의 새 계명을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원리로서 교회와 사회 속에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물질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서로 섬길 뿐 아니라, 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 기아에 허덕이는 자에게 빵을 보내며, 사탄의 노예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교회의 예산과 활동은 이 일에 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는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를 버리고, 모든 직분이 섬김의 직분임을 깨달아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칭호마저도 서로 형제자매라 불리기를 기뻐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신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노예라 소개하기를 기뻐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시대의 노예들인 저임금 근로소득자,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의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일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부터 사회를 치유하는 일에 힘닿는 대로 참여해야 한다. 불의한 사회에 하나님의 의로운 법의 강물을 흐르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희년의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른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나눔과 섬김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튼튼하게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뒤바꾸며, 온 세상을 충만케 하며, 정의롭고, 평화롭게 할 것이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즉 세상과 구별된 대조사회로서 세상 한 가운데 존재하는 그 ‘다름’은 바로 나눔과 섬김이다. 하나님은 이 ‘다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 원하시며(출19:5-6),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이 거룩함을 이루는 나눔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며(고후13:13), 섬김도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부터 일어난다(갈5:13,22).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다. 교회의 성패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 있다. 성령님께 의존하는 교회는 승리한다. 성령님께 의존하는 교회만 승리한다. 성령은 하늘의 기업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교회의 나눔과 섬김을 가능하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토지법을 단지 사회적인 차원에서만 해석하지 않아야 하겠다. 하나님의 토지법은 사회의 구조적인 개혁에 적용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 개개인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흔히 희년운동이라고 하면 요즘 지나치게 영적으로 이해되어서 교회의 부흥 정도로만 인식되든지 혹은 사회개혁운동 정도로 인식되는 극단적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앞서 살펴본 대로 희년을 영적이고 종말론적으로만 이해하는 차원에 갇혀 있지 않도록 해야 하면서 동시에 지대조세제를 관철시켜야 하는 정치경제운동의 분파정도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하나님의 토지법은 먼저 제자도로서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희년법을 사회 개혁의 원리로서 연구되어져야 하고 전파되어져야 하는 사회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나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을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희년법은 사회 개혁의 원리뿐만 아니라 개인이 따라야 하라 제자도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희년법은 사회복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된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모두 다 포기하는 것이다. 모든 소유에 대한 포기는 구약의 희년법보다 더욱 급진적인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구약의 희년법을 준행하는 것보다 더욱 철저한 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토지법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컨대 은혜에 근거한 철저한 사유재산포기가 신약의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소유에 대한 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소금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더하셨다.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과 교회들에게 매우 큰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이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한다. 하나님의 토지법을 지나치게 영화 혹은 우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 다른 극단으로서 지대조세제를 관철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개혁은 개인에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B. 통일한국을 위한 비전의 초석: 지대조세제(Land Value Taxation)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토지법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통합하는 기초와 모델을 제공한다는 것을 다루고자 한다. 다시 한 번 “공의”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우선 미가서 6장 8절을 생각해보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한다. 그것은 율법의 기본 정신은 의와 인과 신이다. 그 세 가지 요소란 ; 공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드물다.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다. 먼저 사회운동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사랑에 대해 느끼지 못하며 또 무릎 꿇어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들은 행동을 강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반면 사랑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열심히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한다. 그러나 이 땅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의, 부정, 구조적 갈등에 대해서는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고 침묵한다. 그리고 사랑의 행위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반면,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려하고 세상의 아픔들을 대신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또는 사랑도 알고 하나님과도 동행하고자 하는데 공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신자들도 많다. 우리는 이들 세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였는가? 우리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 ‘공의’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있겠다. 공의에 대한 무지는 고의적인 무시로 나아가며 결국 공의사역을 천대하거나 멸시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의 영혼구원에만 국한하지는 않는다. 복음은 전인적인 것이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마땅히 사회의 구조적인 불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교회를 향해서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사회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외쳐야 하지 않겠는가?

 

한때 한국교회는 사회의 존경 받고 영향력 있는 리더들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명석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리더들을 오늘날 교회가 배출하고 있는가? 개인의 축복과 영혼구원, 그리고 개교회의 성장에만 집중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은 막상 세상 친구들과 만나면 이 세상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한다. 교회는 그들로부터 “너희들은 나약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않는가? 필자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고민하던 때에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 때 세상은 교회는 왜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교회는 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라는 세상의 핀잔을 종종 들었다. 물론 지금은 더 이상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고민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개인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가 각 사람을 주도해나가는 듯하다. 고민을 하더라도 공동체에 관련된 것은 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의 아픔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닌 시대가 되었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가 우리 시대의 우상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저마다 개인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교회는 오직 성장만을 외치는 것 같다. 필자에게는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보이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우리 교회에 있어 가장 큰 적이 되고 있다. 지금의 교회는 공의에 대해서는 침묵하기로 작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더 이상 이 공의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한번 거창하게 적용해보자. 10년 후에든지 아니면 50년 후에든지 우리나라가 통일되리라는 기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일각에는 영원히 통일이 되지 말고 이 대로 양국체계로 굳어지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하다. 지불해야 할 대가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교회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이 사회에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되자 그것을 보고 한국의 정치가들은 소위 북방외교를 강조했다. 서독이 막강한 자본주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통일에 성공하자 그것은 우리 정치가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게 된 것이다. 그러나 통일 독일이 점차 인플레와 실직증가, 물가불안, 부채상승 등 사회적 문제를 보이게 되자 한국에서는 조심스럽게 통일 배격론까지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김영삼 대통령은 흡수통일은 반대한다고 천명까지 하였다. 그러나 역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교회는 통일문제에 대해서 기도 외에는 달리 침묵하고 있다. 자 어떤가? 독일의 경우처럼, 자본주의 체제에 근거하여 통일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에 근거하여 통일되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대안은 그 둘 다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통일에 대해서 환상을 품고 있다. 그것은 의로운 통일이 아니라 잘사는 통일을 희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손해 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항상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어떻게 하면 공의에 기초한 성경적 체제를 제시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든 것 같다. 한국교회는 의로운 통일보다는 잘사는 통일을 우선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안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문제에 대해서 전적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고민하지 않으려하는 모습이야 말로 우리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이다. 오직 개인의 축복, 개교회의 성장에만 지대한 관심을 가질 뿐이다. 그들은 예리한 감수성으로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지 모른다. 하지만 성경에서 대안을 찾고 개혁하고자 하는 몸부림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회의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속주의와 개인주의에 영향 받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구소련의 붕괴를 생각해보자. 페레스트로이카, 즉, “인간적 민주적 사회주의”를 외치며 스탈린 체제의 타도를 부르짖으며 개혁을 주도한 고르바초프의 노력은 볼셰비키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것을 지켜본 많은 한국인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공산주의를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자본주의 세계 내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비인간적인 소외현상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진보가 될수록 빈곤은 더 깊어만 간다.(헨리조지가 쓴 [진보와 빈곤](무실출판사)을 반드시 읽어보기 바란다) 자본주의가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미국사회가 빈민에 대한 문제로 골치아파하고 있다.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를 한번 바라보자. 등잔불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자본주의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자본주의의 그림자에 가리어진 곳에서는 그야말로 소외되고 비인격적이고 비참한 현실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는가? 국민소득은 만 불 대로 올라가고 OECD에 가입한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10년 전에 비해서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그때보다 노숙자들과 실업자들, 그리고 과도한 부채와 빈곤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자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는가? 이것은 자본주의가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는 현재의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은 체제라고 믿고 있다. 이 체제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체계를 배워야 한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우리의 비전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교회는 이러한 사회에 희망찬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단 말인가? 성경에서는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가?

 

여기서 성경 레위기 25장 23절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의 영원한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을 소위 ‘희년법’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법은 고대근동아시아에는 없었고 오직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법이었다. 이 희년법에 의하면 온 땅의 주인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땅의 매매가 무조건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49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정되었다. 바로 이 희년법의 원리야 말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성경의 대안이이요 통일한국의 사회경제체계의 근간이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실제로 뉴질랜드, 호주, 홍콩, 대만, 싱가폴 같은 나라들이 이 법의 원리를 경제사회제도에 도입함으로써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등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현행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나라의 상당한 재산과 땅을 소수의 당이 독차지하고 있다. 반면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소유권에 대하여 문을 너무 크게 열어놓은 나머지 재물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하나의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신학자들은 그 재물의 신을 ‘맘몬’(MAMMON)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 돈이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다. 그것은 돈이 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형식적인 자유는 보장받았어도 실제적인 자유는 박탈당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선언을 하였어도 자기 땅이 없는 흑인들은 다시 옛 주인에게로 가서 종노릇했다.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오늘날에도 노예제도는 현존하고 있다.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땅에 대한 독점권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재물이라는 현대의 신은 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도록 만들고 있다. 우리는 황제숭배를 강요했던 로마제국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돈의 숭배를 강요받고 있다. 지금 북한과 남한은 너무나도 그 체제가 다르다. 어느 한 체제를 중심으로 통일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된다. 두 체계는 너무나 상극이어서 이대로는 통일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어느 하나의 체제를 중심으로 통일을 시도하는 것은 서로 간에 큰 상처를 주고받게 될 것이 뻔하다. 두 극단적인 체계를 아우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체계를 마련해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필자는 공산주의도 비성경적이지만 토지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는 더더욱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법의 원리를 도입해야만 한다. 그것을 통일정책에 반영해야만 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사회주의로의 회귀로 볼 수 도 있지만 하나님의 토지법은 토지에 대한 독점적 소유를 제한할 뿐 자신의 사유재산이나 노동에 의한 정당한 부의 축적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노동 가치에 대한 세금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다.

 

성경은 모든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사 5:8, 합2:6-7, 시 24:1 등을 한번 보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러한 신앙고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바알과 맘몬이라는 탐욕의 신을 이방나라로부터 수입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면 풍성한 수확을 보장받는다고 믿었다. 또 힘 있는 자는 누구나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신앙고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이 나누어주신 기업의 땅을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부동산투기를 하게 되었다. 이방토지법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 왕상 21장의 이세벨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부동산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게 된 것이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은 희년법을 무시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부동산투기를 하며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며 부동산권리를 이용하여 가난한자들을 착취하던 사람들이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 중 대개가 성경과 율법에 정통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이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불로소득으로 부를 쌓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예수님이 핍박당하신 이유를 생각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그분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 했고, 성전을 비판했고, 바리새인들을 비판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핍박당하신 요인을 사회적으로 보자면 이 희년법의 실천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눅 4장에서 예수님은 이 희년법의 종말론적 성취를 위해 오셨고 이를 위해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선언하신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도로서 ‘소유포기’ ‘재물포기’ ‘권리포기’라는 것을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셨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맘몬(MAMMON)을 섬기고 있다고 하셨다. 땅에 대한 소유권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귀신들린 자와 병든 자에게 실질적인 희년을 선포하시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것은 사실 당시 부당하게 땅을 소유하면서 불로소득을 누리던 부자, 특히 지주들에게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희년이 완성되면 자신의 땅과 재물과 노예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께서 지주(地主)들을 공격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셨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된다고 사도바울은 말씀하였다. 이것은 인간역사에 있어 어느 때나 통하는 만고불변의 원칙이다. 또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공통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가? 십계명에 기록된 도적질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겠는가? 그것은 남의 소유권을 침범하고 나의 소유권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투기를 하며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영입하거나 노동법을 어기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며 불로소득을 축적하는 것은 명백히 도적질 행위가 아닌가? 레 25:23에서 땅을 영영히 팔지 말라고 하신 것은 땅에 대한 사람의 소유권을 부인하신 것이다. 사람은 단지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권만 있는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땅 위에서 나는 가치들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이 청지기 사상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사하여 자기를 위해 이익을 저축하는 것을 부정하셨다고 해서는 안 된다. 토지매매는 일시적으로 허락하셨다. 그리고 장사하여 자본을 저축하고 다시 재투자하는 것을 인정하셨다. 그러나 불로소득과 정당한 노력에 의하지 않은 소득은 가난한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불로소득은 내 것이 아니다. 그거은 공동의 것이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원리가 우리 사회의 세제(taxation)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와 성토모의 주장은 이것이다. 지대조세제의 관철과 실현이야말로 통일한국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대부분 입법자들이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고 지주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서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러한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의 입법자로 뽑도록 투표권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기적 의식이 있는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뽑아야 한다. 무엇보다 그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토지법에 대중에게 전파되도록 힘써야 하겠다. 교회는 하나님의 토지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매우 중요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 토지법에 대한 지식이 보편화되고 그 가운데 의식 있는 자가 민의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어둠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싫어한다. 마찬가지로 토지사유제에 오랫동안 노출되었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토지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불행하게도 성경을 일고 연구한다는 사람들에게서조차 마찬가지다. 따라서 하나님의 토지법이 실현되려면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토지법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탐욕에 눈먼 사람들이 목숨 걸고 반대할 것이 틀림없다.

 

땅 문제야말로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이다. 그것은 또한 인간역사의 근본문제이기도 하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지역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아도 사실은 토지문제가 보다 근본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단지 3 %의 사람이 우리 국토의 60 %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땅을 비싸게 구입하였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진 공장이나 회사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땅을 가진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얻으면 그것을 어디에다 투자하냐면 다시 부동산투기와 향락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여유돈은 항상 땅으로 흘러간다. 왜냐면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은행 역시 이것 때문에 과도하게 대출해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경제거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이것이 모든 개인과 나라의 경제위기의 주범임을 왜 모르는가? 이러한 경제거품이 꺼질 때 오는 엄청난 후폭풍을 모든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을 왜 모르는가? 이러한 거품은 사람의 성품에도 영향을 주어서 근면 성실이란 성품을 앗아 가버리며 순간적인 쾌락과 게으르고 손쉬운 방법으로 안녕을 누리는 일에 골몰하게 만든다. 그 증거로 불로소득이 모이는 곳에 퇴폐산업도 모이는 현실을 보고 있다. 땅과 향락은 죽마고우다. 그래서 7,80년대 부동산 투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퇴폐향락산업이 번창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회의원, 재벌가, 대기업, 정치가, 지방 유지들이 그렇게 만든 地主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불로소득은 도적질인 결과다. 그것은 마땅히 땅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었다. 얼핏 보면 정치가들만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러한 지주들(landlords)이라는 사실을 당시 사회운동가들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다.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무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공인받은 기독교의 문제였다. 이세벨이 가져온 이방 페니키아 토지법은 로마법의 근간을 이루었고 이 로마법은 지금 서양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자본주의체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잘 알면 알수록 자본주의는 성경의 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토지독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하며 도적질하는 커다란 죄악이다. 자본주의는 이 도적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체제이다. 그러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던 초대교회가 두더지가 밖에 나오면 행동을 잘 못하듯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공인을 받게 되자 기득권이 되고 말았고 그래서 그만 눈이 멀고 말았다. 지하활동에 지친 나머지, 복음전파우선이라는 구실로 로마법을 인정하게 되었다. 로마의 많은 지주들과 부호들이 교회에 토지와 돈을 기부하게 되자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교회재산은 날로 늘어나기만 했다. 그것이 바로 중세 시대라는 영적 흑암의 서곡이었다. 중세시대는 어느 때보다 교회가 많았고 종교적인 신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공의, 사랑,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사회에 공의를 외치는 참된 선지자는 점점 사라져갔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이라는 귀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공의의 문제를 간과하게 될 때 우리는 맘몬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했던 저 고대 이스라엘, 엘리야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사람들, 영적분별력을 상실하게 된 소경이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과 공기와 태양빛과 같이 토지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독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연한 [토탈리콜]이라는 영화를 보았는가? 거기에 보면 화성에 우주인이 공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 비밀을 안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모습이 나온다. 주인공을 그들과 싸워 결국에는 화성전체에 신선한 공기를 퍼뜨리는데 성공하는 것으로 끝난다. 아이러니한 것은 웃지못할 이런 불의가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땅도 마찬가지다. 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도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독점하고 있다. 법은 그 일부사람을 위한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제도는 지주들의 이익을 변호하기 위한 도구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왜 농어촌 선교가 어려운가? 그것은 이러한 대지주와 소작농사이의 구조적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말한 대로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서는 도덕적일 수 없다. 오늘날 연말연시가 되면 부자들이 TV에 얼굴을 내밀면서 거액을 기부하는 것을 본다. 옛날 암브로스라는 유명한 교부는 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잘 말하고 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것을 그에게 돌려줄 따름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있는가? 그렇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사람에게 단지 맡겨진 것이라는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만 한다. 이것은 교회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느냐 마느냐의 갈림을 결정하는 문제다. 7,80년대 대학 캠퍼스에서 유행했던 마르크시즘은 바로 그러한 신앙고백적 차원을 상실했다. 막시스트들은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앙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계급투쟁론을 내세워 무력으로 모든 소유와 자본을 빼앗고자 했다. 그들은 지주의 힘과 자본가의 힘을 구분하지 못한데서 결정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가난한자들에게 땅과 자본을 나누어주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적 이윤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독재정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모든 불의는 토지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할 때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상에 입각한 경제사회학을 정립해야만 한다. 몇 가지 실천적인 방안들을 제시해보자. ① 통일을 원한다면 우선 남한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자본주의체제의 한계를 성경의 희년법 원리로써 극복해야만 한다. ② 그리고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지주의 힘을 약화시키도록 입법안을 만들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대조세제세와 성경적 토지공개념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토지가치세만 제대로 매기면 다른 모든 세금들은 전혀 필요 없다고 한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토지법을 깨닫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토지법을 이해하는 입법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대조세제가 통일한국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통일을 바라는 교회나 정책담당자들은 지대조세제를 필히 연구해야 하고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 ③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회운동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선 공동체성을 확립하여 세상에 모델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게르하르트 로핑크는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최선의 대안은 이 공동체의 회복에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서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토지신탁제도와 같은 교회의 공동토지관리제도를 교회 내에 도입하면 어떨까?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라도 저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동주택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큰 교회일수록 사랑의 집짓기에 앞장 설 필요가 있다. ④ 그리고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가르쳐야 하며 불로소득에 대해 중대한 심판을 선언해야만 한다. 젊은이들이 3D 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노동의 신성함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저마다 노동학교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불로소득이 죄악임을 가르쳐야 한다. 청소년수련회나 청년부수련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모든 탐욕을 버리는 것이다.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해드리는 것이다. 특히 토지사유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것은 제자도에 있어서 기본이다. 이 제자도가 실천되지 않고서 다른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

 

만약 ① 우리나라가 이 희년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② 교회에서 공동체사회를 지향하고 실천하며, ③ 대사회적으로 이러한 원리들을 입법화나간다면, 우리 사회는 통일에 대한 견고한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토기가치를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법적으로 막고 그것을 공동체에 귀속시키고, 토지에 대한 절대적 배타적 사유권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토지공개념에 기초하여 지대조세를 부과하고 대신 기타 소득세와 생산세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생산경쟁력을 키우고, 불로소득을 최대한 막고, 분배정의를 실현할 때 통일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결코 피안에만 속한 것이 아님을 확신해야 한다. 성령의 능력과 순종과 중보기도와 약간의 역사의식을 가지면 이 세상 안에서 상당부분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이다. 왜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법으로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출발점은 항상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하나님의 토지법을 깨닫고 전파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C. 교회가 사회에 줄 수 있는 대안: 지대조세제

 

지금까지 논의하면서 하나님의 토지법에 대한 현대적 적용방안으로서 ‘지대조세제’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이다. 지대조세제도는 통일문제뿐만 아니라 현 사회의 경제문제 이를 테면 청년실업, 장기불황, 경기침체, 물가상승, 부동산투기, 아파트과열, 서브프라임 사태, 등과 같은 문제들을 가장 자연스러우면서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대안임을 말하고자 한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대(地代)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자. 지대라는 말에 대해 대부분 생소한 느낌을 가질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땅의 가치를 논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성경에서는 토지소산의 십일조를 바치라고 명령한 것은 지대의 성격이 있다고 하겠다. 토지소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인 것이다. 토지소산의 십일조는 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쓰여 졌다. 즉 땅의 가치는 하나님께 우선 돌려지며 그 다음에 땅이 없는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돌려졌다. 이것은 종 되었던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을 현대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대조세제의 개념이 나왔다. 즉, 땅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매기고 정부가 합법적으로 징수하여 그것을 다시 공공복지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한 마디로 지대조세제란 모든 토지에 대해 1년 동안 사용한 대로 토기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거두어서 정부의 세수원(稅收原)으로 삼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지대조세제를 주창하고 형식화한 것은 미국의 사회사상가요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적인 사회관을 정립하려면 헨리 조지의 사상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헨리 조지(Henry George, 1829-1897)는 근대 경제학의 개념과 논리로써 하나님의 토지법을 현대적으로 기술하고자 한 선각자였다. 헨리 조지는 하나님의 토지법을 대항하는 토지사유제가 얼마나 불의하며,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을 낳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풍요속의 빈곤과 주기적인 불황과 같은 현대사회의 심각한 경제문제들은 대부분 토지문제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는 토지가치세 혹은 지대조세제(Land Value Taxation)라는 것이 오늘날의 복잡한 경제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토지법을 훌륭하게 성취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시하였다. 근대사에 있어서 헨리 조지는 중국의 쑨원이나 톨스토이와 같은 많은 사상가와 정치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의 펜실메니아 주, 알라스카 주 등이 사회정책을 개혁하여 매우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못하는가?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가?

 

여기 쉬운 예를 들어 보자. 오늘날 사람들은 여윳돈이 있으면 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십중팔구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한다. 왜냐면 토지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상승률이 높아서 목이 좋은 당을 미리 확보하기만 하면 땀 흘리지 않아도 쉽게 돈을 벌어서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러한 부를 불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하고 있다. 필자도 교회 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개발지역에 부동산중개소를 돌아다닌 적이 있다. 그런데 중개인이 하는 말이 교회 목사들이 부동산투기에 제일 열심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참으로 부끄러웠다. 그리고 교회가 제일 먼저 땅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며, 교회가 땅값 상승을 부추기기도 한다고 한다. 하나님의 토지법을 왜 실행하지 못하는가? 이에 대해서 첫째 원인은 하나님의 토지법에 대한 무지 혹은 편견을 들 수 있고, 둘째 원인은 방금 예를 든 대로 불로소득에 대한 탐심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라고 하기 때문이다. “땅을 사놓고 그 땅이 개발되기를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혹은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인식이다.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듯이 오늘날 토지사유화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 있는 교회들 안에도 똑같은 편견과 조소를 발견한다. 이러한 인식을 갖는데 교회와 목회자들이 일조하고 부추겼다는 데에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는 진정한 축복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세상적 사고방식을 취한다.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진리보다는 효용적 가치관 앞에 무릎 꿇어버린다. 과연 적용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진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진리를 붙잡으면 적용은 연구하면 나온다. 혹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반문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토지법을 배워야 한다.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토지법을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자. 공기는 돈 주고 사서 마시지 않는다. 왜냐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은 돈 주고 사고팔고 한다.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어떤 땅에 지하철이 들어서고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등 지역개발이 되면 그 땅값은 천정부지로 상승한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버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돈은 사회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뒷주머니로 쏙 들어 가버린다. 일단 이 맛을 맛보면 사람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되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보게 되고 게을러지게 된다. 경제거품은 국민성품에 악영향을 준다.

 

만약 이러한 토지가치의 상승분을 세금으로 환원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대조세를 거두는 대신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생산세, 등와 같은 다른 세금을 없앤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일할 의욕은 더욱 더 배가될 것이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대조세만 받아도 다른 세금은 일체 필요 없을 것이라고 한다. 헨리 조지 역시 토지가치세는 정부의 모든 공공 경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세금의 감면은 경기활성화의 기본이다. 지대조세제의 확대실행을 통해 확실한 세수원을 확보한 뒤 대대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면 요즘 장기불황이나 실업이나 경기침체라는 문제는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나라와 지역에서는 토지가치세(LVT)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면서 실업, 투지투기, 불황, 빈부격차의 심화, 청년실업 등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경제주체의 의욕이 증가되고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토지법은 구약시대의 법이고 이스라엘 사회에만 국한된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사회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헨리 조지나 톨스토이의 책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토지법을 그저 흉내라고 내기만 했는데도 가시적인 성장과 복지가 구현된 나라들을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원리를 따라 적용하고 있는 모델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생각이 안 변하는 것은 모델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헨리 조지는 매우 지혜롭게도 하나님의 토지법이 현대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지대조세제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지대조세제는 토지사유제와 토지공유제의 중간인 토지가치 공유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토지가치 공유제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과 처분권은 개인에게 허락하되 그 수익권을 정부가 갖는 제도이다. 이와 비슷한 토지공공임대제도는 토지의 사용권만 개인에게 허락되고 처분권과 수익원은 정부가 갖는 제도이다. 지대조세제는 토지를 무한제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유방임자본주의와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사회주의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이다. 그 원리는 성경의 토지법에 근거하면서도 현실에 가장 적용하기 쉬운 모델이다. 모든 토지에 대한 가치를 세금의 방식으로 정부가 징수하여 이를 다시 공공복지에 활용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대신 다른 일체의 세금은 삭제하거나 혹은 대폭 감면함으로써 경제활동의지를 강화시킨다. 즉, 노력한 것에 대한 세금은 없애고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세금은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대조세제의 원칙이다. 불로소득에 대한 징수 중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인 바로 토지에 관한 것이다. 토지에 의한 불로소득은 천부인권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징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외 불로소득은 도덕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금을 매기거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차익이나 이자세 같은 경우도 넓은 의미의 불로소득이지만 이런 경우는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를 이용한 자본축적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토지를 이용한 자본축적은 제재해야 한다. 이것을 세법으로 적용해야 하고, 이것을 실행할 사람들을 국민들이 선출해야 한다.

 

이처럼 지대조세제에 관해서도 연구할 부분이 무궁무진하다. 제발 우리 시대에 이것이 실현되겠는가 라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라. 우선은 노동자와 생산자의 경제활동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온갖 세금제도가 성실하게 일하려는 기업과 노동자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지는 않는가? 얼마 전 자동차세 개편안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가? 또한 연금을 적용하는데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가? 이에 비해 토지가치를 매기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지대조세제를 잘 적용하면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또한 불황을 조기에 방지하고 경기회복을 원천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지대조세제를 적용할 때 다른 세금에 비해서 불만도가 가장 적게 나타날 것이다. 토지에 대한 세금징수는 다른 세금에 비해 쉽고 공정하기 쉽다. 토지세는 허위신고나 조작이나 탈세와 사기의 가능성이 다른 세금에 비해서 훨씬 줄어든다. 또한 지대조세제를 적용하게 되면 놀고 있는 토지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며 창업과 같은 문제도 원활하게 될 것이며 생산이 촉진될 것이며 서민들의 꿈인 내 집 마련은 현실화될 것이다.

 

IV. 맺는 말

 

지금까지 논한 것을 10가지 요점으로 정리해보면

 

➀ 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사람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직 선한 청지기와 같은 사용권만 허락될 뿐이다.

➁ 땅은 인간의 근본이므로 땅을 떠나서 인간에 대해 바로 이해할 수 없고 바로 도울 수 없다.

➂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땅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한다.

➃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공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원리를 율법을 통해 인간에게 분명히 제시하셨다. 하나님의 토지법은 거룩한 사회 즉, 공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➅ 하나님의 토지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으며 교회는 이것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배우며 기도해야 한다.

➆ 하나님의 토지법은 사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현대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에 제자도로 적용되어야 하며, 둘째, 교회가 공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안으로서 지대조세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셋째, 교회는 지대조세제를 통해 자유방임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 극단적 체계를 통합하고 통일한국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➇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서 하나님의 토지법을 배우며 가르치고 전파해야 한다.

➈ 교회는 하나님의 토지법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영적 전쟁을 각오하고 기도해야 하며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➉ 교회는 불의한 세상에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빛으로 부름 받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책망과 비판이다.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는 어둔 세상의 무지와 반발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세상에서는 부조리가 완전히 근절된 완벽한 유토피아로서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뭇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전5:8,9절)

 

공의란 개인의 것, 공동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지식이다. 교회는 공의를 외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제언하고 싶은 것은

➀ 신학교에 [공의학] [하나님의 토지법] [기독교 경제학] 혹은 [성경적 경세법]에 관련된 강의를 개설해서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신학도와 목회자를 배출해줄 것을 요청한다.

➁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토지법에 관련된 연구모임이나 혹은 수련회나 특강이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설해서 사회정의에 관한 분야에서 의식 있는 청년지도자를 배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➂ 목회자로서 혹은 신학도로서 하나님의 토지법을 중심으로 한 공의의 사역이 자비의 사역이나 하나님과의 동행 사역보다 더욱 근본적이며 선행해야 할 분야임을 알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명을 가져줄 것을 요청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公義)를 행하며 인자(仁慈)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同行)하는 것이 아니냐”(미6:8)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와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義)와 인(仁)과 신(信)은 버렸도다.”(마23:23)

 

※참고문헌

 

Primary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 대천덕 전강수, 홍종락 역, 홍성사

-[신학과 사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대천덕, CUP

-[하나님의 토지법-내 이웃의 지계표], Frederick Verinder, 이풍, CUP

-[새로운 해방의 경제학], Robert V. Andelson, James M. Dawsey, 기독교경제학연구회, CUP

-[진보와 빈곤], Henry Georgy, 김윤상 역, 비봉출판사

-[진보와 빈곤(축약본)], Henry Georgy, 김윤상 역, 진리와 자유

-[알기 쉬운 토지공개념, 지대조세제 해설], 김윤상, 경북대학교출판부

-[Henry Georgy 100만에 다시 보다], 헨리 죠지 연구회, 경북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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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문제 환히 압시다], 미국헨리조지협회, 최영우 역, 무실출판사

-[헨리 조지의 세계관], Henry Georgy, 김윤상, 전강수 역, 진리와 자유

 

Secondary

-[우리 사회 이렇게 바꾸자], 경실련정책연구위원회, 비봉출판사

-[기아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로날드 J. 사이더, 보이스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이풍 외, 두란노

-[구속과 땅의 회복], 그랜버그 미카엘슨, 정충하 역, 엘림

-[땅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 김태동, 이근식 공저, 비봉출판사

-[자본주의와 진보사상], 하웃즈바르트, 김병연, 정세열 역, IVP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도날드 헤이, 김정식 역, IVP

-[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 기독교학문연구회 엮음, IVP

-[그리스도인 사회개혁의 방관자인가?], 망갈와디, 조정희 역, 라브리

-[기독교 사회운동 그 본질과 한계], 로버트 웨버, 라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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